(경기=NSP통신) 윤미선 기자 = 외식업, 대리운전업, 화물업 등 3대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취약성을 해소하기 위해 이행 노력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27일 오전 도청 제3별관 회의실에서 3대 자영업자에 대해 행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생계안정화 제도 개선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서 양근서 도의회 의원을 비롯해 도의 경제 및 교통・식품 등 관련부서가 참석한 가운데 3대 자영업자의 서비스 유통구조 개선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에 실시한 연구용역은 양근서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6)의 제안을 도가 반영해 올해 6월부터 9월 말까지 4개월간 수행한 결과로서 업종별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주된 내용으로 담고 있다.
현재 도내 3대 자영업자 중 외식업의 경우에는 타업종 대비 40~50대 신규 창업율 57%, 3년미만 폐업률 61%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회의에 참석한 경제부서 관계자는 “도가 외식업 창업자들에게 창업‧전문교육, 창업컨설팅, 자금지원 등을 지원하는 한편 상세한 폐업정보를 창업자들에게 사전 제공함으로써 신중한 시장진입을 유도할 수 있도록 상권영향 정보분석시스템을 개발하여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사업상 어려움으로 한계에 봉착한 자영업자들에게는 컨설팅, 철거비 지원, 경영환경개선 지원 등 폐업의 충격을 완화하고 재창업이나 재취업 등의 재기를 지원하는 폐업관리 사업을 확대하는 등 창업부터 폐업 이후까지 자영업 생애 전주기를 지원해 나가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통부서 관계자는 “현행 법적・제도적으로 지원이 뒷받침 되지 못하는 대리기사의 경우에 도의 선제적인 대책 마련과 대리기사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심야근로자 쉼터와 심야 콜버스와 광역버스 심야운행 등을 통해 대리기사들의 주요 거점지역을 연계하는 교통수단을 강구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화물 분야 관계자는 “경기도 특수사법경찰단과 협의를 통해 자가용 불법유상운송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향후 화물차 공영차고지 설치 확대를 통한 화물운송업 안정화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NSP통신/NSP TV 윤미선 기자, yms02050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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