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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양구리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잇단 불법산림훼손 의혹

NSP통신, 권명오 기자, 2016-10-04 20:36 KRD2
#영양군 #양구리 풍력발전단지

관계기관 수수방관(?)...사실 확인조차 안해

NSP통신

(경북=NSP통신) 권명오 기자 = 경북 영양군 양구리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과정에 불탈법 의혹들이 끊임없이 제기되며 관계당국의 시급한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다.

사업시행 초기 환경영향평가위원 구성부터 민간전문가의 참여도 없는 평가위를 구성해 불법 의혹이 불거진 이후 지난달 26일에도 경북도보에서 이전과 같은 방법으로 변경 인허가건이 승인된 것으로 확인되며 불법의혹의 불씨가 커지고 있다.

4일 지역주민 A씨(53.영양읍)는"영양군 양구리 산 43-2번지 일원에 진행되고 있는 풍력조성사업 사업지는 국유림인데 별도의 개발행위허가없이 산림이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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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주장에 따라 관계기관인 남부지방산림청과 영덕국유림사업소에 문의한 결과 4일 기준 이 현장에 별도의 국유림 개발행위허가가 승인되지 않았고 다만 사용허가 신청이 접수돼 관련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이 현장은 지난해 12월 31일 인가 고시이후 영덕국유림사업소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어떠한 허가도 득하지 않고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했다는 주장에 강한 무게가 실렸다.

이에 대해 사업 시행자인 B사와 시공사인 C건설 담당자는"현재 국유림이 아닌 사유지에 한해 공사을 시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현장을 답사한 산림전문가에 의하면"지형상 인접 국유림의 훼손없이 공사을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며 관계기관의 현장확인을 통해 불법공사 의혹을 해소하고 관련 인허가를 득한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민 H씨는"군민들은 국유림에서 산나물이나 버섯을 채취하면 산림법을 엄하게 적용하고 있다"며"풍력공사 현장의 경우는 더 엄격히 관리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또"관계기관은 이 현장에 대해 불탈법의 의혹이 없도록 인허가 승인전에 현장확인을 실시해 불법행위 근절과 함께 국유림 훼손 예방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NSP통신/NSP TV 권명오 기자, mykm2333@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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