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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경찰,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 업자 구속

NSP통신, 이영춘 기자, 2016-09-29 15:4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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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순천경찰서 전경 (순천경찰서)
순천경찰서 전경 (순천경찰서)

(전남=NSP통신) 이영춘 기자 = 순천경찰서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의료행위를 척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의료·의약 분야 불법행위 특별단속과 관련해 치과의사 면허 없이 불법으로 보철 치료를 한 A씨(51·여)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등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

A씨는 2014년 9월경부터 순천시에 있는 한 상가를 임대해 사무실 안쪽에 치과의자, 치아용 드릴, 국소마취 주사, 진통제 등의 각종 치과 장비 및 재료를 갖추고 이곳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치아 1개당 20만원을 받고 보철 치료를 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씨는 '기공사 000”'라는 명함을 제작해 시장, 미용실 등 다수인이 밀집하는 장소를 돌아다니며 싼 값에 치과 치료를 해 준다고 홍보를 했고 본인의 치과 치료 경력이 30년 이상 된다고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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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불법 치과 치료를 한다는 제보를 접하고 현장을 급습해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했으며 당시 사무실 내에는 A씨로부터 불법 시술을 받은 이후 계속해 치료 부위에 염증이 발생하자 항의를 하러 온 피해자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A씨는 과거에 기공소에 일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치과 의사 면허 없이 불법 보철치료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A씨가 사용했던 계좌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2년간 약 2억 8000만의 금액이 입금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러한 불법 의료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앞으로도 전방위적 첩보 수집을 통해 적극적인 수사를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이영춘 기자, nsp812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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