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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NSP통신) 유혜림 기자 = 전북 정읍시가 지난 7월부터 2개월간 불법광고차량에 대한 일제 정비활동을 실시, 모두 684대의 불법 광고차량을 적법화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교통수단(차량)을 이용해 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의해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에 적합하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광고주들이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해 소형차부터 트럭과 대형버스에 도색광고 또는 LED 전광판, 스피커 등을 부착하고 도로를 질주하거나 인도 및 도로에 무단으로 주차하는 등 불법광고를 하고 있어 주민들의 소음공해에 시달리는데다 통행불편을 겪고 있다.
시는 이 같은 문제 해소를 위해 일제정비 기간에 광고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광고물 부착차량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불법광고물 정비 취지를 설명하고 옥외광고물 등 표시 허가를 신청하도록 계도활동을 펼쳤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요 시간대 불시단속 등 적극적인 행정처분을 통해 일부 얌체 불법광고 차량들로 인한 시민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유혜림 기자, miroakstp@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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