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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의원, '국고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NSP통신, 강신윤 기자, 2016-08-18 17:46 KRD7
#박명재의원 #포항시 #포항남울릉

한국은행 일시차입 18조원 증가, 무분별한 일시차입금 방지로 국가 재정건전성 강화해야

(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박명재 의원(포항남구·울릉)은 18일 국가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국고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고금 관리법에 따라 정부는 국고금의 출납상 필요한 경우 재정증권의 발행 및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의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재정증권은 발행 공고를 내고 입찰을 진행하는 데 길게는 3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정부가 절차가 복잡한 재정증권보다 한국은행의 일시차입금에 의존해 '정부의 마이너스 통장'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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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차입은 통화량의 증가와 같은 효과를 나타내 물가상승을 야기,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과도한 일시대출금 운용은 관리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령상 규정된 목적 외로 사용될 우려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5년 한은차입액은 전년 33조원에 비해 18조원이나 증가했고, 재정증권은 오히려 0.5조원 감소했다.

최근 일시차입 규모 증가 이유는 경기회복을 위한 재정조기집행에 따른 결과이지만, 한국은행을 통한 일시차입의 부작용을 사전에 방지하고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자금 조달에 대한 운영원칙을 법률로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역사적으로 화폐 발행을 통해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경험한 대부분의 선진국의 경우, 중앙은행이 정부에 자금을 대출하는 사안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특히, 유럽중앙은행(ECB)은 회원국 중앙은행에 대해 단기대출을 포함한 정부에 대한 대출과 채무인수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국가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국고금관리법'을 개정해 재정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이 부적절한 경우에 한해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차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차입한 자금은 자금 소요가 해소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상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고금 출납에 필요한 자금이 적절한 방식으로 조달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안 제32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박명재 의원은 “한은 일시차입의 증가는 중앙은행의 통화신용정책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해치게 되므로, 정부가 지나치게 한은 일시차입 비중을 확대하는 것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고 지적했다.

또"한은 일시차입을 하더라도 특별한 경우에 한정하여 활용하거나, 자금소요가 해소되면 즉시 상환하도록 개정하여 국가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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