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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의원, 저출산 대책일환으로 근로기준법 대표발의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16-07-07 19:4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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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김관영 의원
김관영 의원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인공수정 등 난임시술을 받는 동안 휴가를 보장하자는 법률이 20대 국회에서 재논의 된다.

김관영 의원(국민의당, 전북 군산)은 6일 난임휴가 신설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을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대표발의를 하고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각종 출산장려사업들을 확대했어도 출산율이 제자리”라며 “당장 임신·출산을 하고자 하는 근로자에게 주는 난임휴가의 경우는 출산율 제고에 가시적 효과를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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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難姙)시술이란 자연임신에 한계로 임신을 위해 받게 되는 인공수정과 체외수정 등의 의료시술을 말한다.

실제로 난임시술을 받는 사람이 2008년 17만3650명에서 2014년에는 21만5392명으로 증가추세에 있어 난임 지원책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의료현장 관계자들은 난임 시술 전후 충분한 휴가가 물리적·정서적 안정을 가져와 시술 성공률 즉, 임신에 확실한 도움을 줄 것이라는 평가와 기대를 내놓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남녀를 불문하고 난임시술 시 30일 이내의 난임휴가를 쓸 수 있게 되며, 의료진의 진단에 따라서는 30일까지 기간을 연장 할 수 있게 된다.

휴가 신청의 요건인 난임시술 증빙 방법 등은 추후 시행령 논의 과정에서 논의 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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