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도선 이용객이 증가하는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사고예방과 경각심 제고를 위해 여수해양경찰이 안전관리 대책을 시행한다.
여수해양경비안전서(서장 여인태)는 최근 유선 및 도선 사업법 법령개정 사항에 따라 신분증 확인의무 등 도선사업자와 대국민을 대상으로 계도 및 홍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여수 관광 활성화 및 경도개발에 따라 2015년도기준 도선이용객은 68만 명으로 2014년도 63만 6000명 보다 6.5% 증가 추이를 보이며, 올해 현재까지 26만 8000명이 이용했다.
여수해경은 이번 달 17일까지 안전관리 상태 일제점검을 시행할 예정으로, 점검대상 도선은 17항로 18척이며 그중 7척은 수시 안전관리가 필요한 차도선이다.
또한 도선 승선 시 신분증 확인이 필요한 도선은 2해리(3.7㎞) 이상 운항하는 선박이나 운항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는 선박으로 여수시(여자호, 우리바다호, 한려3호)3척, 고흥군(5득량호, 협성호)2척, 보성군(수미호, 장도사랑호)2척으로 총 7척이다.
해경 관계자는 “각 지자체 및 여수관광 발전협회 유도선 사업자 등에게 개정된 승객 신분확인 의무 등을 사전 홍보했으나 승객들이 신분증 미지참 등으로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어 올해 7월 말까지 대국민 홍보를 지속해 나가는 한편 영업구역 내 안전운항 저해요소를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도선 안전운항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서순곤 기자, nsp112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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