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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서정초 앞 신축 포스콤 건축허가 직권취소 불가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6-05-18 11:15 KRD2
#고양시 #서정초 #포스콤 #건축허가 직권취소 #정재호 최성
NSP통신-고양시 서정초등학교와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성형의료기기 제조업체 루트로닉 제조공장 건물에서 바라본 서정마을 아파트. 서정초등학교, 포스콤이 신축중인 R&D센터 전경 (강은태 기자)
고양시 서정초등학교와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성형의료기기 제조업체 루트로닉 제조공장 건물에서 바라본 서정마을 아파트. 서정초등학교, 포스콤이 신축중인 R&D센터 전경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시(시장 최성)가 지난 2010년 2014년에 이어 또 다시 불거지고 있는 고양시 서정초등학교 앞 휴대용 에스레이 의료기기 제조업체 포스콤이 현재 건축중인 R&D센터에 대한 건축허가 직권 취소는 사실상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양시는 17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최성 고양시장, 최봉순 부시장 및 고양시 관계자 5명, 서정 초 학부모들로 구성된 고양시대책위원회 5명 및 정재호 고양시‘을’ 국회의원 당선자와 개최한 대책회의에서 서정 초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포스콤 신축건물 직권 취소는 현재 사실상 불가하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전했다.

고양시는 고양시 서정 초 앞 도시형 공장 신축과 관련된 17일 대책회의 참고자료 배포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건축허가의 일방적 직권 취소는 법률자문 결과 취소가 불가하다는 의견이 다수 입장이어서 보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 현재 국토교통부에 추가 질의를 한 상황이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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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직권 취소는 구체적인 법적․행정적 근거가 없을 경우 사업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뿐만 아니라 고양시와 주민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며 “우리시 및 타 지자체에서 있었던 주민들의 공사방해 및 반대 민원으로 인한 건축허가 취소에 대해 사업자가 시와 주민을 상대로 상당한 금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건축허가 취소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고양시는 “법적․행정적으로 건축허가 취소 및 공사 중지 결정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발견될 경우 즉각적인 허가 취소를 할 계획이며 현재 대책위에서 제기된 주민감사청구에 따른 감사 결과와 국토교통부 질의 결과에 따라 법적·행정적 문제가 드러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 취소 등 엄정 조치를 즉각 취할 것이다”고 약속했다.

NSP통신
NSP통신-고양시가 밝힌 서정초등학교 앞 신축건물과 관련된 그 동안의 경과일지 (고양시)
고양시가 밝힌 서정초등학교 앞 신축건물과 관련된 그 동안의 경과일지 (고양시)

◆포스콤 건축허가 취소 못한 이유, ‘재신청시 재허가’ 조건

현재 고양시 대책위는 지난 2013년 5월 30일 포스콤이 서정 초 앞 건물 신축 착공신고 후 장기간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자 고양시는 2015년 7월 17일 건축법 제11조에 근거해 건축 허가 취소를 예고했고 포스콤은 2015년 9월 30일까지 착공하겠다고 선처를 요청했지만 실제 착공은 2015년 12월 1일에서야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또 고양시 대책위는 2015년 9월 30일 이후 포스콤의 건물 신축이 시작된 2015년 12월 1일 전에 고양시가 포스콤의 건축허가를 마땅히 취소됐어야 했지만 이를 시행하지 않았고 이는 건축법 제11조 7항 위반이기 때문에 고양시는 현재 건축 중인 포스콤의 신축 건물에 대한 건축 허가를 직권취소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고양시는 “2015년 9월 30일 이후 건축허가를 미취소한 이유는 담당 부서에서 건축허가를 취소한다 하더라도 사업주가 강력한 의지로 공사재개를 진행하고, 이전의 건축허가 반려 행정심판 결과를 들어 건축허가를 재신청하면 처리기한내에 재 허가를 처리할 수밖에 없는 ‘건축법’규정으로 인해 실효성이 낮아 건축허가 취소를 진행하지 않은 것(과장 전결사항)이다”고 해명했다.

실제 고양시의 해명처럼 현재 서정 초 앞에 신축중인 휴대용 엑스레이 의료기기 제조업체 포스콤이 신축중인 현재의 부지는 강현석 전 고양시장 시절인 2003년 6월 지금의 국토교통부에서 행신2택지개발 지구내 도시지원시설 용지로 결정됐고 고양시의 적극적인 권유에 따라 현재의 포스콤이 2009년 10월 매입했다.

이후 2010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최성 고양시장 시절인 2010년 8월 포스콤이 건축허가를 접수하자 당시 인근지역 주민들과 서정초 학부모들이 강력한 반대 민원을 제기했고 고양시 역시 도시형공장이 아이들의 학습권 침해 및 안전을 위협할 것으로 판단해 2010년 10월 직권으로 건축허가를 반려 처분한바 있다.

하지만 이에 반발한 포스콤이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행정심판 재판부는 ‘학교보건법 및 건축법 등 관련법령을 근거로 고양시에 패소 결정하고 포스콤의 건축허가를 처리하게 됐다.

당시 행정심판에선 주민들이 건축허가 취소를 근거로 내세운 서정 초 학생들의 일조권과 조망권 보장요구에 대해 행정심판 재판부는 “학교에 대한 일조권·조망권은 피해의 정도가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는 방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해 당시 고양시의 건축허가 취소가 부당함을 지적했다.

◆현재 고양시의 입장

현재 고양시는 ‘서정초 앞 도시형공장 관련 고양시 입장’ 발표 자료에서 “아이들의 미래가 고양시의 미래요 대한민국의 미래다”며 “쾌적한 교육 환경 속에서 양질의 창조적 혁신교육을 받고자 하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님 모두의 염원일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 점에서 서정 초를 중심으로 한 학부모님들과 지역 주민들의 쾌적한 교육환경을 위한 간절한 요구가 온전히 실현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 한다”고 전했다.

또 최 시장은 “그동안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관련 부서로부터 계속 보고를 받아 왔으며, 문제 해결을 위해 제2부시장 중심의 TF팀 구성을 특별 지시하여 대책위·사업자와 협의체 회의를 지속적으로 진행 왔다”며 “학부모님들이 가장 우려하셨던 방사선 문제는 고양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정재호 당선자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업자와 방사선 성능 실험실을 설치하지 않는 것을 협의, 방사선 안전성 논란을 해결했다”고 말했다.

실제 최 시장의 언급처럼 포스콤은 16일 “신축 중인 핵심 R&D센터는 방사선으로 인한 안전상 위험이 전혀 없으나 주민들의 우려가 있어 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감수하고 정재호 고양시‘을’ 국회의원 당선자의 중재로 방사선 관련 시설은 일체 R&D센터로 이전하지 않기로 했다”고 약속한바 있다.

또 최 시장은 주민들이 언급한 2010년 2014년 지방선거 공약과 관련해 “서정마을 아파트형 공장 인근 평생학습센터 건립 공약에 대해 그동안 시는 평생학습센터 건립 추진을 위해 2013년 12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실시했으며 이를 근거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등 행정절차를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왔다”고 소개했다.

이어 “앞으로 예산 확보를 위해 ▲경기도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고양시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예산반영을 위한 고양시의회 승인 ▲토지매입 ▲도시계획 변경 ▲건축설계 등의 행정절차를 준비 중에 있으며, 조속한 건립을 위해 국·도비 확보와 시의 독자적인 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 시장은 “고양시는 혁신적인 창조교육 공동체 활동이 가장 우수한 서정마을 지역을 에코교육시티 시범지구로 지정해 평생학습센터 건립, 성사천(공원녹지 등) 생태환경개선, 서정초·중·고 창조교육지원, 에코라이프센터 건립 등의 사업을 적지 않은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입하여 착실히 추진 중에 있다”며 “시의 재정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과도기적으로 362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2016년 12월 준공예정인 행신종합사회복지관내에 평생학습센터(1개층)를 우선 설치해 서정마을을 중심으로 한 평생학습 공동체 연계사업 및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주민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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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서정초등학교와 접해있는 서정마을 아파트(위)와 학교 운동장 너머로 보이는 루트로닉 제조공장과 포스콤이 신축중인 R&D센터 전경 (강은태 기자)
서정초등학교와 접해있는 서정마을 아파트(위)와 학교 운동장 너머로 보이는 루트로닉 제조공장과 포스콤이 신축중인 R&D센터 전경 (강은태 기자)

한편 휴대용 엑스레이 의료기기 제조업체 포스콤이 서정 초 앞에 신축중인 R&D센터와 학교와의 거리는 학교 담을 기준으로 25.8m(화단 10m, 자전거 도로 및 인도 5m, 도로 8m, 포스콤측 인도2,8m)로 측정됐고 서정마을 아파트와는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접해 있어 그동안 서정 초 학부모들의 일조권·조망권 문제 제기의 형평성 문제와 함께 그 배경에 대해 여러 가지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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