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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인권지기 '활짝', "인권위 채용과정 차별 조장" 시정 촉구 나서

NSP통신, 조성호 기자, 2016-05-12 16:4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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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6급 조사관 채용 과정에서 변호사로 자격제한" 차별 비난

(광주=NSP통신) 조성호 기자 = 인권단체 ‘광주인권지기 활짝’은 12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 이하 인권위)가 6급 조사관 채용 과정에서 변호사로 자격을 제한해 차별을 조장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인권위는 지난 4일 '일반직공무원 6급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를 내고 광주인권사무소 '조사 및 상담' 업무 분야의 인력 6급 채용에 나섰지만 자격요건을 '대한민국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했다.

‘광주인권지기 활짝’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인권 관련 조사와 상담은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이지만 인권위는 변호사로 자격을 한정해 변호사 이외 사람들은 지원 가능성을 차단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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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들은 “인권위 공고문에서 담당예정업무를 ‘인권침해․차별행위관련 진정사건의 조사․구제(조사보고서 및 권고 등 결정문의 작성 포함), 인권침해․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절차 및 인권보장에 관한 법리 검토 등, 인권 관련 상담’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자격요건을 변호사로 한정하는 것은 채용 차별 조장 행위”라며 반발했다.

‘광주인권지기 활짝’은 “지난 2008년 9월 인권위 차별시정본부장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변호사 자격 소지자, 교수, 박사학위 소지자, 일반직 고위공무원 경력자만으로 응시자격을 제한하였는데, 이는 민간단체 경력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한 것”이라고 결정(08진차1133 2009.2.23)한 바 있다며 이번 공고는 인권위 스스로 자신의 결정조차 위배하고 번복하는 ‘후안무치’ 행위"라며 비난했다.

실제로 인권위에서 조사 및 상담 업무를 보고 있는 조사관들의 절대다수가 변호사가 아니라는 점이 이를 잘 증명한다며 주장을 뒷받침했다.

더불어 “국가기관의 인권침해를 감시하는 인권위가 오히려 인권의 원칙을 외면하고 차별을 조장하는데 앞장선다면 인권위 스스로가 자신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이다”며 “인권위는 채용과정을 당장 중지하거나 해당 공고의 자격요건을 즉시 시정하고 재공고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NSP통신/NSP TV 조성호 기자, nsp336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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