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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경찰, 노인들 울리는 ‘떴다방’ 업주 2명 검거

NSP통신, 이영춘 기자, 2015-10-12 15:44 KRD7
#순천경찰서

흑삼, 특효약으로 속여 판매한 업주 2명 검거(구속1, 불구속1)

NSP통신- (순천경찰서)
(순천경찰서)

(전남=NSP통신) 이영춘 기자 = 순천경찰서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흑삼을 마치 만병통치 특효약인 것처럼 속여 노인들을 상대로 흑삼 1통당 158만원씩 총 2억7100만 원 상당을 판매한 업주 S씨(47·남)와 K씨(33·남)를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S씨를 구속, K씨는 불구속 처리했다.

이렇게 판매된 홍삼은 모 홍삼 회사에서 실제 유통하고 있는 흑삼이었고 이들이 사은품으로 제공한 홍삼청 등을 포함해 63만 원에 구입한 뒤 약 3배 가까이 비싼 158만 원에 팔아 1통당 차액 95만원씩 총 1억6340만 원의 차액을 챙겼다.

또한 대상 노인들이 할부 금액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을 것을 우려해 하나캐피탈 회사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채권추심 의뢰까지 치밀함도 보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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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경찰서 관계자는 “노인들을 상대로 건강식품에 폭리를 취하는 일명 ‘떳다방’이 전국에서 활개를 치고 있다”며 “무료한 노인들에게 노래 등으로 환심을 사고 특히 동절기, 농한기에 피해 사례가 급격히 발생하므로 각별한 주위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방문판매업자에게 상품 구매시 14일 이내에 반품이 가능하기 때문에 청약철회 방해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즉시 경찰에 신고해 줄 것”도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이영춘 기자, nsp812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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