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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NSP통신) 이영춘 기자 = 순천시와 순천경찰서는 농작물의 수확기를 앞두고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과 인명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11월 말까지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한다.
7조 11명으로 구성된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농작물 수확기가 끝날 때까지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 야생동물을 포획할 예정이다.
운영기간동안 농가가 유해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등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읍·면·동사무소나 시 환경보호과로 신고하면 수렵엽사가 출동해 동물을 포획하거나 퇴치한다.
또 시는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농가에 ‘순천시 야생동물 등에 의한 보상금 지급 조례’를 마련해 놓고 기준에 적합할 경우 피해 보상을 실시하고 있다.
NSP통신/NSP TV 이영춘 기자, nsp812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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