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미국, 영국 등 해외 선진국들은 집회·시위의 자유는 폭넓게 보장하면서도 불법으로 공공장소를 점거하고 시위를 벌이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헌법상 보장된 적법한 집회시위 자유는 보장하고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해 경찰에서는 집회 주최측의 신고 내용을 검토, 법률상 허용된 내용을 지켜 나가는지 점검하는 등 집회시위를 관리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사회 집회시위 현장에서 이념투쟁이나 집단적인 권리주장을 명분으로 불법 도로점거, 기물파손, 과도한 확성기 소음공해 등이 만연해 다수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모습을 봐 왔다.
순천경찰서 관내에서는 지난해 217건의 크고 작은 집회시위가 있었고 (소음유지명령 3건, 불법집회 관련자 6명 사법처리), 금년 상반기에도 113건의 집회시위가 있었는데 대부분의 집회가 과거보다 평온한 가운데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집회 주최측은 집회효과를 극대화 시키기 위해 방송차를 앞세우고 차로를 점거하고 행진함으로써 차량정체와 소음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함이 많았고, 마무리집회는 야간에 도심 한가운데서 진행함으로써 주변 내외국인 관광객이 투숙하는 호텔 등에서 소음으로 인한 민원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이른바 ‘기자회견’을 빙자한 유사 불법집회시위다.
통상 기자회견은 특정한 장소에서 언론사를 초빙해 자신들의 억울한 사정이나 정당한 주장을 호소하겠다는 것인데 행사는 기자회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공공기관, 주택가 주변에서 기준 허용 수치를 초과한 확성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집회시위와 별반 다를 바가 없다.
이제는 이러한 편법적인 집회시위문화도 자제 돼야 하고 경찰에서도 적극적으로 법의 테두리를 벗어났는지 살피고, 위반시 법의 책임을 물어나가는 방향으로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순천경찰서에서는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준법보호․불법예방’의 기조아래 합법적인 집회는 최대한 보장하고 불법집회는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안전집회 알리미(LED 전광판)를 활용해 불법집회로 변질되기 전에 사전 경고하고, 소음관리를 지도 해 나감으로써 비정상의 시위관행을 정상화 해 나간다는 특별한 의지가 담겨있는 제도를 전국 최초로 시행중에 있다.
이제는 국민 스스로가 집회시위의 자유와 일반국민의 기본권 보장이 조화되는 선진 집회시위 문화 확립을 위해 솔선해야 할때다.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기 전에 사회라는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살펴 항상 역지사지로 성숙한 집회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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