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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건설기계주차장 조속히 시로 이전해야”

NSP통신, 서순곤 기자, 2015-07-24 13:30 KRD7
#여수시

(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여수시민협의 “SK에너지의 건설기계주차장 기부는 사회공헌사업이 아니다”는 주장에 대해 여수시는 조속히 시로 이전해 시민들이 활용토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밝혔다.

지난 22일 여수시민협은 성명서를 통해, SK에너지의 건설기계주차장 기부는 진정한 사회공헌사업이 아니니 별도의 공헌사업을 시행해야 하며, 여수시는 건설기계주차장 조성부지로 사용된 시유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행정절차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여수시는 지난 3월 제160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시정 질의답변을 통해 건설기계주차장 추진과정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바 있으며, SK에너지가 전국적으로 14개의 화물자동차휴게소를 운영하면서 타 지역에 유례없이 우리지역에서만 사회공헌사업을 시행한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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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는 준공된지 6개월이 넘도록 방치되고 있는 건설기계주차장을 하루빨리 시로 이전해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전했다.

앞서 SK에너지는 2011년 11월 27일 여수 화물자동차휴게소 조성사업 실시협약 체결시, 지역사회공헌(20억원)과 화물운전자 복지사업 7억8000만(26년간, 연3000만원씩)을 시행키로 협약을 맺었으며, 당초 지역사회공헌은 화물자동차휴게소 준공 후 10억, 향후 5년간 2억씩 총 20억 원을 부담하는 조건이었는데 시의 요구에 따라 일시에 20억 원을 투자했다.

시는 시민단체의 지적에 대해 2013년 지역사회공헌(20억) 방법 결정시 도심내 건설기계 불법주차가 성행해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고 관련 단체의 주차장 조성 건의도 있었으며, 화물자동차휴게소 인근에 건설기계주차장을 조성하게 되면 이해당사자들의 편의 도모는 물론 시민들의 교통안전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언급했다.

시는 또한 행정기관과 기업간 내부적인 협약(약속)에 따라 진행된 사항에 대해 사업이 완료된 시점에서 이를 무시하고 별도의 사업시행을 요구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은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시유지 매각시 감정평가업체를 추천하지 않은 것은 사업시행자가 공정한 방법에 따라 2개의 업체를 선정해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한 것이므로 법적으로 문제되는 사항이 아니라는 것.

한편 지역사회공헌사업과 별개로 시행하기로 한 화물운전자 복지사업(2014년분, 3000만)에 대해서도 현재 장학사업, 건강검진 등 구체적인 시행방법을 논의 중이라며 연내에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NSP통신/NSP TV 서순곤 기자, nsp112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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