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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동남소방서,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독려

NSP통신, 맹상렬 기자, 2015-04-22 10:15 KRD7
#천안동남소방서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안전관리 #특별법

오는 8월 22일까지 업소 미가입 경우 과태료 부과

NSP통신-천안동남소방서 청사 (천안동남소방서)
천안동남소방서 청사 (천안동남소방서)

(충남=NSP통신) 맹상렬 기자 = 천안동남소방서(서장 김오식)는 관내 85개소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유예대상 대한 가입 독려에 나섰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 2(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에 의거해 화재로 인한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해야 할 경우 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다중이용업소 특별법상 화재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업종은 총 22개소로 되어 있고 기존 유예대상이었던 150㎡미만인 5개 업종(휴게·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다중이용업소는 총 155개소 중 85개소가 미가입상태로서 오는 8월 22일까지 가입을 완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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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억 방호예방과장은 “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영업주뿐만 아니라 영업장을 찾는 고객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법적 보상장치로서 반드시 가입해야 하고, 이는 필수적인 의무라는 인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미가입 업소는 기간에 따라 3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타 화재배상책임보험 및 다중이용업소 교육 관련 문의사항은 천안동남소방서 방호예방과로 전화하면 보다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NSP통신/NSP TV 맹상렬 기자, smartr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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