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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당부

NSP통신, 맹상렬 기자, 2015-03-30 11:4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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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맹상렬 기자 = 천안시(시장 구본영)는 2014년 12월 말 결산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를 4월말까지 법인의 본점 또는 사무소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장에게 신고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종전에는 법인세액의 10%를 납부 하는 방식이었으나 지방세법 개정으로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한 세율(1%∼2.2%)을 적용 산출한 세액으로 사업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구청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현행 지방세관계법에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감면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법인세액의 10%를 초과할 수 있고, 종전에는 세액을 신고없이 납부만 해도 신고로 간주됐으나 올해부터는 신고서 제출 없이 납부만 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 20%가 과세됨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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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할 때에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서’와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등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특히, 국세인 법인세는 법인의 본점에 일괄 납부하지만, 지방세인 법인지방소득세는 각 사업장별로 사업장 면적과 종업원 수의 안분비율에 따라 안분해 관할 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신고서를 작성해 구청 세무과로 접수하면 되고, 위텍스로 전자신고하면 각 방문없이 편리하게 할 수 있다.

NSP통신/NSP TV 맹상렬 기자, smartr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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