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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NSP통신) 도남선 기자 = 대구 동부경찰서는 지난 14일 밤 8시 40분 쯤 대구 동구의 한 공터에서 라이터와 종이를 이용해 주차된 차에 불을 질러 2대를 태운 혐의로 대학생 A(22)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조사결과 A 씨는 정신질환이 있어 치료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경찰조사에서 “화가 나 불을 붙였지만 막상 불이 커지자 두려웠다”고 진술했다.
NSP통신/NSP TV 도남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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