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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기 진안군의원 “지역건설 사업 활성화 촉진 조례제정 필요”

NSP통신, 고달영 기자, 2015-03-16 16:31 KRD2
#김남기 진안군의회 의원 #5분 발언

지역건설업체 단지 하도급 57건 88여 원 불과..타 지자체 비해 매우 저조한 실정

NSP통신-김남기 진안군의회 운영행정위원장.
김남기 진안군의회 운영행정위원장.

(전북=NSP통신) 고달영 기자 = 김남기 전북 진안군의회 의원이 관내 침체된 건설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6일 군의회 5분 발언을 통해 “최근 3년간 진안군에서 추진한 공개 입찰된 사업은 총 542건 1263억원으로 매년 평균 180여건 421억원의 개발사업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그럼에도 실제 건설사업을 살펴보면, 관외입찰은 256건 1068억원에 달했으나 지역업체 하도급은 57건 88여억원에 불과해 다른 지자체 하도급 비율 대비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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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이같은 문제에 대한 개선책으로 “타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촉진 조례’를 제정해 공공사업 발주시 지역건설업체를 배려한 하도급을 권장함으로써 관내 건설업체의 극심한 경영난을 타개해 지역근로자의 고용확대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SP통신/NSP TV 고달영 기자, gdy600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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