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NSP통신] 정유리 인턴기자 = 경남 양산시는 인터넷 매체 등 일부 언론에서 ‘경남지역 한 시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울산지검에 출석 수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에 관련해 “이는 사실무근이며 명백한 오보라고 법적 대응을 통해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양산시 나동연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양산시 남부동 양산시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5일 오후 한 인터넷 통신언론매체에서 ‘선거법 위반 현직 경남지역 시장, 울산지검 출석’과 경남지역 현직 A 시장 골프장 개발 관련 비리 혐의와 공업단지 내 개인 소유의 땅을 편법으로 팔아 챙긴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표출해 시장 개인은 물론 양산시 명예를 훼손했다”고 말했다.
양산시는 기사에서 자치단체 명의는 A 시장으로 익명 처리됐으나 현재 울산지검이 담당하고 있는 경남지역은 양산시가 유일해 알 만한 사람은 다 안다는 입장이다.
일부언론사들은 지난 1월 6일 ‘경남지역 A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울산지검에 출석해 수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를 하고 3시간 만에 또다시 ‘경남지역 현직 A시장이 골프장 개발 관련 비리혐의와 공업단지 내 개인소유의 땅을 편법으로 팔아 이익을 챙긴 혐의로 6일 오전 검찰 수사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수정했다.
이에 대해 양산시는 일부언론사들이 오보를 냈다고 입장을 규명했다.
경남 양산시 나동연 시장은 “악의적인 오보를 낸 언론사를 상대로 사회정의 차원에서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신청과 민형사상 소송제기 등 강력한 대응을 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정유리 NSP통신 인턴기자, jungyr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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