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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호우 피해 도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 지원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24-07-25 19:08 KRX7
#전북도 #지방세 감면 #호우 피해 #도세 감면 동의안 #특별재난지역

25일 '호우 피해 주민에 대한 도세 감면 동의안' 도의회 의결
호우 피해 재산에 대한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감면
도 의회와의 긴밀한 협력으로 선제적인 지방세 감면 추진

NSP통신-전북자치도청 전경 (사진 = NSP통신 DB)
전북자치도청 전경 (사진 = NSP통신 DB)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자치도가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도세 감면 지원을 실시한다.

25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호우 피해 주민에 대한 도세 감면 동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호우 피해로 인해 건축물과 주택이 침수, 반파, 전파되는 피해를 입은 주민을 대상으로 2024년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15일 완주군이 특별재난지역에 우선 선포된 직후 도의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제412회 임시회에 도세 감면 동의안을 긴급으로 제출하는 등 선제적으로 지방세 감면을 지원할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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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는 집중호우로 피해가 심각한 점을 고려해 감면 적용 범위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완주군에 한정하지 않고 도내 전 지역으로 확대하여 적용할 예정이다.

전북자치도는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피해 사실이 확정된 과세물건에 대해 직권으로 감면할 예정이며,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환급할 계획이다.

또한 집중호우로 인해 건축물이 멸실·파손된 것으로 확인되면 건축허가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건축하거나 대체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할 방침이다. 침수된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침수일로부터 자동차세를 면제받을 수 있고, 대체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면제된다.

아울러 이미 고지된 주택 및 건축물 재산세 등은 징수를 최대 1년 유예하거나 취득세 등 납부기한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은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김종필 전북특별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지방세제 지원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호우 피해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방세제 지원이 누락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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