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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24-07-19 18:29 KRX7
#군산시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거주지 #비대면-디지털 조사
NSP통신- (이미지 = 군산시)
(이미지 = 군산시)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가 오는 22일부터 11월 18일까지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이하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며, 군산시 모든 세대를 대상으로 비대면-디지털 조사 또는 방문조사로 진행된다.

비대면-디지털 조사의 경우 22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진행되며, 방문조사는 다음 달 27일부터 10월 15일까지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거주지에 직접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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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디지털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정부24 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메뉴에서 본인인증 및 세대원 정보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만약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한 경우라면 이후 진행되는 방문조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단, ‘중점조사 대상 세대’에 해당된다면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조사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100세 이상 고령자가 포함된 세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가 포함된 세대 ▲복지취약계층(보건복지부 복지위기가구 발굴 대상자 중 고위험군 및 군산시 복지 위기가구 발굴 대상자) 포함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 미인정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등이다.

사실조사 기간 중 주민등록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시행령' 제58조의2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여러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주민등록 통계의 중추이며, 주민등록의 정확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꼭 필요한 조사로써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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