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기상도
삼성물산 ‘맑음’·두산건설 ‘맑음’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해양경찰서(서장 박경채)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고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특별점검반을 가동하고 단속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 중점 단속대상은 ▲농·수·축산물의 밀수 및 유통행위 ▲원산지 둔갑 판매행위 ▲매점매석 등 사재기로 인한 시장유통질서 교란행위 ▲유통기한 경과 등 폐기대상 식품의 판매 등 먹거리 안전 위해 행위이다.
특히 해경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수입 먹거리 유통질서를 확보하기 위해 일반 시민들이 많이 찾는 유명 수산시장, 대형마트, 재래시장 등에서 판매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5만원에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이 기간 동안 불법 농·수산물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해 국민여러분이 안심하고 설 명절을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불법행위를 목격할 경우에는 가까운 해양경찰관서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