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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정읍시가 연간 세액을 할인받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오는 31일까지 접수받는다.
4일 시에 따르면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내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괄 납부하면 연세액의 4.57%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연납신청은 매년 1월, 3월, 6월, 9월에도 신청받지만 신청 시기에 따라 할인율이 최대 4.57%에서 1.26%로 낮아져 1월에 납부하는 것이 가장 혜택이 크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으로 하면 된다. 16일부터는 위택스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신청할 수도 있다.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이후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타 시·군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자동차세를 다시 낼 필요가 없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연납은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면서 “많은 시민이 연납을 신청해 절세혜택도 받고 자동차세 체납에 따른 각종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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