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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의회 송미숙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향토문화유산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2023년 5월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라 기존 '문화재보호법'을 근거로 만들어진 조례의 용어 및 내용 변경의 필요성이 제기돼 발의했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으로는 ‘문화재·문화유산·향토문화유산’등의 용어에서 ‘유산’으로 용어를 정비하는 것과 심의위원회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는 것 등을 담고 있다.
송미숙 의원은 “2023년 4월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문화재'라는 용어 대신 '국가유산'으로 사용하게 되어 우리 시 조례도 이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군산시 향토유산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유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됨에 따라 오는 27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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