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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의회 김영란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산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4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혈액관리법' 개정으로 기존 '군산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의 인용 법조문을 정비하고, '혈액관리법' 제4조의6에 따른 '헌혈추진협의회'의 내용을 규정하며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해 헌혈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헌혈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했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헌혈 권장 및 지원사업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헌혈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다.
김영란 의원은 “이번 헌혈 조례 개정을 통해 혈액 수급의 어려운 상황에서 헌혈인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헌혈 증진을 통해 적극적인 헌혈 기부 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됨에 따라 오는 27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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