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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농업기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4일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군산시 농업기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농업기계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했다.
제정되는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농업기계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 시행 및 위탁 ▲농업기계기술 개발 및 상용화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다.
한경봉 의원은 “지금 농촌은 인력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농업기계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여 농촌의 일손부족도 해결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됨에 따라 오는 27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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