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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강원 원주시(시장 원강수)가 군 복무 중인 원주 청년의 복지 향상과 국방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해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군 복무 중 사고로 상해를 입으면 보장내용과 보장금액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군 복무 중인 원주 청년이면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장항목은 총 9개 항목으로 ▲상해·질병 사망 및 후유장해 1000만원 ▲상해·질병 입원 일당 3만원 ▲골절 진단금 10만원, ▲수술비 20만원 ▲정신질환위로금 50만원 등이 있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까지 가능하며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갖춰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NSP통신 조이호 기자 chrislo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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