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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1월 자동차세 연납신청 시 ‘6.4% 공제’

NSP통신, 조이호 기자, 2023-01-05 17:0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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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속초시청 전경. (속초시)
속초시청 전경. (속초시)

(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강원 속초시(시장 이병선)가 31일까지 1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는다.

1월에 연납을 신청하면 6.4% 공제된 금액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추후 연납은 3월 5.3%, 6월 3.5%, 9월 1.8%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존 연납 차량은 별도로 연납을 신청하지 않아도 납부서가 발송되며 차량을 새로 취득한 경우에는 별도 연납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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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납신청은 전화 및 세무과 방문 혹은 위택스에서도 가능하며 전화 및 방문신청의 경우 차량번호, 차주명 확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위택스에서 신청할 경우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며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무과 부과평가팀에 문의하면 된다.

연납신청 후 납부기한 내에 은행CD/ATM기, 무인공과금기, 전국의 모든 은행, 신용카드, 가상계좌, 전자납부번호, 인터넷지로, 세무과 방문 카드납부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시는 차세대 지방세입 시스템 전환에 따라 가상계좌는 19일까지 납부할 수 있고 20일 오후 6시부터 25일 오전 8시까지 모든 수납이 중단된다.

또한 신청한 연납 자동차세를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세금 할인 혜택이 사라진다

NSP통신 조이호 기자 chrislo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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