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속초시, 제2기분 자동차세 1만9190건 23억8900만원 부과

NSP통신, 조이호 기자, 2022-12-12 11:05 KRD7
#속초시청 #속초시 #이병선시장 #정기분자동차세부과
NSP통신-속초시청 전경. (속초시)
속초시청 전경. (속초시)

(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강원 속초시(시장 이병선)가 12월 1일 현재 속초시에 등록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를 대상으로 2022년 제2기분 자동차세 1만9190건 약 23억8900만원을 부과했다.

자동차세 정기분은 매년 6월, 12월에 두 차례 고지되며 이번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7월에서 12월까지의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연세액을 선납한 경우(1월, 3월, 6월, 9월)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세의 납부기한은 2023년 1월 2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및 ATM/CD기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농협 가상계좌번호를 통해서 금융기관 수수료 없이 계좌이체로 수납이 가능하다.

G03-8236672469

또한 인터넷 위택스 및 지로사이트를 통해 납세고지서 없이도 손쉽게 지방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고 신용(체크) 카드 방식으로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시청 세무과를 방문해 납부하면 된다.

자동이체 또는 전자고지 하나만 신청했을 경우 500원 자동이체와 전자고지를 모두 신청했을 경우 1000원의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바쁜 일상 속에서 자칫 납부기한을 넘겨 자동차 세액의 3% 가산금을 부담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기한 내 납부 협조”를 당부했다.

NSP통신 조이호 기자 chrislon@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