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안양시,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 해제 추진

NSP통신, 김해종 기자, 2025-04-15 17:36 KRX7
#안양시 #가로구역별건축물 #최고높이지정해제 #최대호시장 #도시경쟁력향상

도시 경쟁력 향상 및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

NSP통신-안양시청 전경. (사진 = 안양시)
안양시청 전경. (사진 = 안양시)

(경기=NSP통신) 김해종 기자 = 경기 안양시(시장 최대호)는 지난 2006년부터 지정·공고해 운영 중인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지침)’의 해제를 추진한다.

이번 결정은 도시의 전반적인 경쟁력 향상과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심 활성화 및 다양한 미래 도시공간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 높이는 건축법에 따라 지역 특성을 고려해 가로구역(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을 단위로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공고하는 제도다.

G03-8236672469

시는 2006년 2월 경기개발연구원을 통한 학술용역을 시작으로 같은해 10월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 지침을 제정했으며 이후 총 5차례에 걸쳐 지침을 개정해 왔다.

현재 안양시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구역은 총 110만2008㎡ 로 이 중 일반상업지역이 약 83만6763㎡, 준주거지역이 약 26만5245㎡를 차지하고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번 조치로 도시개발의 유연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도시 공간 활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안양시는 이달 15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주민 의견 청취와 관련 부서 및 안양지역 건축사회 의견 조회 등 절차를 거쳐 4월 중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 해제를 공고할 예정이다.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