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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이교우 경기 용인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전세사기 등 피해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4일 제292회 용인특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에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전세사기 등 피해를 입은 주택임차인의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전세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해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홍보 및 교육 ▲전세피해임차인에 대한 법률상담 및 심리상담 지원 등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 추진 등이다.
이교우 의원은 “조례를 통해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전세사기 등으로부터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피해 발생 시 피해자의 신속한 회복과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하게 됐다”면서 “또한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정보 제공, 교육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는 법률 및 심리상담 등의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주거 안정성과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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