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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녀 용인시의원 발의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5-04-15 11:47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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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회 용인특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열려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신현녀 경기 용인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제292회 용인특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개정됨 에 조례의 제명 및 용어 등을 변경하고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위해 국가·지자체·사업자·국민들이 준수해야 할 기본원칙, 조례의 목적과 정의 등을 개정법률에 따라 정비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지역 기반의 순환경제 구축에 관한 사항 신설 ▲자원순환촉진위원회를 순환경제촉진위원회로 변경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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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녀 의원은 “관련 조례의 제명과 용어를 변경해 새로운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조례의 목적, 정의, 기본원칙 등을 정비하고자 한다. 또한 지역 차원의 순환경제 기반을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순환경제 전환에 필요한 새로운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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