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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석훈 경기도의원 발의 ‘경기도 스타트업협의회 구성·운영 조례안’ 상임위 통과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5-04-14 14:22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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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스타트업 협의회 발대식 후 약속한 후속조치, ‘경기도 스타트업 협의회’ 설립·운영 근거 마련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전석훈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스타트업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제38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전석훈 의원이 지난 2월 26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경기 스타트업 협의회 발대식’에서 경기도 스타트업들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후속 조치이다.

전석훈 의원은 경기도 스타트업들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늘 강조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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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의원은 조례안 제안 설명에서 “경기도는 혁신 생태계의 주체들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협력하는 ‘경기도 스타트업 협의회’의 설립과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스타트업 간은 물론 스타트업과 투자자·대기업·지원기관 간의 만남을 주선하고 최신 정보와 성공 사례를 공유해 협력 기회를 창출하며 스타트업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소통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전 의원은 “이 조례안은 경기도 스타트업 생태계를 위한 노력이며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뜨거운 열정으로 도전하는 우리 청년 창업가들의 꿈을 현실로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조례안은 ‘스타트업 하기 좋은 경기도’로 발돋움하는 데 기여할 것이며 경기도 스타트업들이 세계를 향해 힘차게 비상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석훈 의원은 “앞으로도 경기도의회가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을 위한 정책 목표를 실현하고 도민들에게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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