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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 교육’ 실시

NSP통신, 김해종 기자, 2025-04-03 17:14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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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장기수선계획 교육

NSP통신-2일 열린 2025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 모습. (사진 = 안양시)
2일 열린 2025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 모습. (사진 = 안양시)

(경기=NSP통신) 김해종 기자 = 경기 안양시(시장 최대호)는 2일 오후 2시 시청 강당에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2025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 교육’을 실시했다.

관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181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교육은 구성원이 매년 받아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이다.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이성욱, 권오경 전문강사가 교육을 맡았으며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관리 관계법령 및 관리규약 준칙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조정 ▲공동주택 회계 운영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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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 온라인으로 강의를 이수할 수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번 교육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의 공동주택 관계 법령 및 관리업무 전반에 대해 이해를 높이고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와 분쟁없는 공동주택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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