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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김철진 경기도의원(미래과학협력위원회)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디지털의료제품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3일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디지털의료제품법이 제정됨에 따라 새로운 법적 체계에 맞춰 지원을 강화하고 체계화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전국 최초의 조례이다.
김철진 의원은 조례안 제안설명을 통해 “디지털헬스에 대한 전세계적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디지털의료제품 산업은 최근 5년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경기도는 디지털의료제품 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통해 새로운 의료 패러다임에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디지털의료제품법은 3년마다 디지털의료제품 안전관리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면서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도록 경기도가 지원계획을 수립해 도내 중소기업의 디지털의료제품 기술개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고 제안 설명을 마쳤다.
조례안은 23일 제37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제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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