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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대…지정 기준 완화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4-06-24 15:14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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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 상품권 사용할 수 있고 시설·경영 현대화 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 주어져

NSP통신-평택시청 전경. (사진 = 평택시)
평택시청 전경. (사진 = 평택시)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골목형상점가 3차 모집 공고를 이달 24일부터 7월 19일까지 모집한다.

2023년 12월 29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개정을 통해 골목형상점가 기준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한 구역만 지정됐지만 개정안은 상업지역 25개, 상업지역 외는 20개 이상으로 완화했다.

골목형상점가에 지정되면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고 시설·경영 현대화 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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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일자리경제과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대를 통해 침체된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고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골목형상점가 신청을 원하는 상인회에 직접 찾아가는 설명회를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1차 모집 공고는 2월 28일부터 3월 29일까지, 2차 모집 공고는 4월 15일부터 5월 17일까지 모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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