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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실시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4-06-07 15:40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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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에 따라 기존영업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정기교육

NSP통신-안성시 식품접객업 영업자 위생교육 모습. (사진 = 안성시)
안성시 식품접객업 영업자 위생교육 모습. (사진 = 안성시)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안성시(시장 김보라)는 지난 4일과 5일 두 차례에 걸쳐 관내 일반음식점 영업자 600여 명을 대상으로 식품위생서비스 향상을 위한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안성시지부에 위탁해 실시한 이날 교육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기존영업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정기교육으로 ▲식품위생법 및 식품정책 방향 ▲식중독 예방 및 위생관리 ▲식품접객업 서비스 개선 및 친절서비스 ▲근로기준법과 세무교육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이번 집합교육에 참석하지 못했거나 위생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영업주는 한국외식업중앙회 또는 한국외식산업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해 12월 31일까지 온라인으로 보수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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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라 안성시장은 “고물가의 어려운 상황이지만 올해 개최되는 세계소프트테니스선수권 대회 등 각종 행사로 안성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우리 업소만의 차별화된 전략으로 맞이한다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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