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도와 경기중앙변호사회가 24일 가맹사업·대리점·대규모 유통·하도급 등 사업 전반에 걸친 불공정거래 예방과 피해구제를 위한 법률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불공정거래 법률상담 운영과 자문 지원 ▲중·소상공인 피해구제 지원 ▲불공정거래행위 개선·예방 관련 홍보 ▲공정거래 활성화와 상호 발전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도는 이번 협약이 도민 법률 지원의 편의성과 전문성을 높이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도내 불공정거래 피해 관련 상담문의는 증가하고 있는데 도 공정거래지원센터 전문 인력은 한정돼 있어 그에 대한 보완이 필요했다.
6월 말 기준 공정거래지원센터 법률 상담 건 수는 340여 건으로 지난해 전체 상담건 수 300여 건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이미 진행하고 있는 가맹사업, 대리점 분야 불공정거래 법률상담·분쟁 조정 외에 대규모 유통·하도급 등 법률 지원이 가능한 거래분야를 확대하는 효과도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이용수 경기도 공정국장은 “이번 협약이 도내 불공정피해 상담과 분쟁조정의 효율성 및 도민 만족도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호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은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 구현은 비단 한 기관만의 노력으로는 결실을 맺기 어렵다”며 “억울하고 부당한 지역주민의 불공정 피해 구제를 위해 경기도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015년부터 가맹사업거래와 대리점 거래 분야 분쟁조정·법률상담, 각종 불공정사건 구제, 제도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등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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