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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민간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 보조금 지원

NSP통신, 박천숙 기자, 2022-02-21 17:2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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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NSP통신) 박천숙 기자 = 대전시(시장 허태정)가 친환경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확대를 위해 급속충전기를 설치하는 민간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에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대전시 내 주유소, 편의점, 마트, 음식점, 주차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 급속충전기 설치가 가능한 주차 면을 확보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의 ‘2022년 전기차충전서비스산업육성 사업’지원 대상자로 선정ㄱ돼 공단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급속충전기를 설치한 민간충전사업자이다.

시는 민간충전사업자 참여 유도 및 충전기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시 보조금 비율을 25%에서 35%로 상향했으며 이로 인해 민간사업자의 자부담 비율은 25%에서 15%로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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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 공단이 지원하는 보조금은 50%로 작년과 동일하며 보조금은 50kw 기준 최대 1225만원에서 200kw 기준 최대 3010 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민간충전사업자는 한국에너지공단에 신청해 급속충전기 설치를 완료한 후 설치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전시에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시는 설치현장 확인 후 보조금을 지급한다.

한국에너지공단 제출서류 사본 등 대전시에 신청서류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하며 팩스나 전자우편(이메일)으로는 접수받지 않는다.

시는 지난 17일부터 신청접수를 받고 있으며 사업비 소진 시 조기에 종료될 수도 있다.

임양혁 미세먼지대응과장은 “급속충전기 설치에 50㎾ 1기당 최소 3500만원의 많은 비용이 소요돼 그동안 충전사업자들이 큰 부담을 겪어 왔었다”며 “민간 급속충전기 설치 지원사업을 통해 충전기 설치를 원하는 충전사업자들의 부담을 낮추고 전기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는 충전 편의성을 높여드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NSP통신 박천숙 기자 icheonsu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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