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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홍성군(군수 김석환)이 다음달 22일까지 건축물 부설주차장 3948개소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군은 4개 반 12명의 단속반을 편성, 부설주차장을 주차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계도하고 위법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처분해 부설주차장의 목적 외 사용으로 상가나 주택 밀집 지역의 주차난이 가중되는 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다.
육헌근 건설교통과장은 “이번 건축물 부설주차장 일제 점검이 부설주차장 관리인들로 하여금 부설주차장 관련 준수사항을 숙지하고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일제 점검에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적법하게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주차장법에 의거 부설주차장을 설치한 건축물 소유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 책임이 있으며 주차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부설주차장을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행정청은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 현장 시정조치를 취하며 시설물 설치 등 용도변경 시에는 1차 시정명령, 2차 이행강제금 부과하며 이에 불응 시 주차장법 제29조에 따라 형사 고발 조치할 수 있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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