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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공주시(시장 김정섭)가 올 3분기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을 위한 현장 접수창구를 운영한다.
시는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정부의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 직접적인 방역 조치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손실보상금 신청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27일부터 서류 제출이 필요 없는 ‘신속보상’ 신청에 들어갔으며 신속보상에 동의하지 않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증빙자료를 통해 재산정하는 ‘확인보상’은 오는 10일부터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지난 3일부터 시청 별관 2층 소회의실에 접수창구를 마련, 운영에 들어갔다.
손실보상 금액은 업체의 하루평균 손실액, 보정률(80%) 등을 적용해 산정하며 분기별로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지급된다.
대상 업종은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등이다.
김정섭 시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조치에 적극 동참해 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길 기대한다”며 “소상공인들이 다시금 지역경제의 버팀목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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