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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박천숙 기자 = 예산군(군수 황선봉)이 덕산지역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에 대한 역학조사 과정에서 감염병예방법 및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개 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관련법령을 위반한 업소는 일반음식점 1개소, 휴게음식점 2개소이며 위반사항은 티켓영업, 사적모임 금지 위반 등이다.
적발된 업소는 감염병예방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영업정지, 과태료 등)이 내려질 예정이다.
군은 지난 18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시행 중이며 사적모임 규정은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10명(예방접종 미 완료자 최대 4명)까지다.
또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유흥시설은 22시 이후 운영이 제한되고 식당 및 카페는 24시 이후 운영이 제한된다.
군은 대다수의 자영업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에도 코로나19 고통을 분담하고 있으나 일부 영업을 강행하는 업소가 있어 대대적인 불시단속을 벌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집중감시 및 단속을 통해 방역 환경개선에 철저를 기하겠다”며 “군민 여러분께서는 방역수칙 준수에 동참해 주시고 업주들도 스스로 불법 영업행위를 멈추고 공정한 영업질서 확립에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NSP통신 박천숙 기자 icheonsu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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