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콜마·미메틱스, 유효성분 흡수율 높인 화장품 개발 협력
(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천안시(시장 박상돈)가 충남도와 6일부터 오는 22일까지 김장철 안전 먹거리 제공을 위해 김치류 제조·가공업체를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펼친다.
이번 합동단속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불량원료 사용여부, 표시기준 등 준수 여부, 식품제조·가공업체 사업장의 감염병 방역수칙 이행 여부 등에 대해 중점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또한 고춧가루, 젓갈류에 대해서는 시료수거를 해 검사기관에 식품기준 검사를 의뢰하는 등 면밀하게 점검을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김장철 먹거리를 악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업체는 엄정하게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라며 “부정 제조·가공업체를 발견할 경우 천안시 SNS나 콜센터, 시도 담당부서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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