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읍면 지역의 부동산 매매 건을 중심으로 무자격·무등록자에 의한 불법 중개행위가 만연하다는 판단에 따라 불법 중개행위(무자격·무등록)에 대한 특별단속을 펼친다.
무자격·무등록자 중개행위는 명백한 공인중개사법 위반사항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이러한 무자격·무등록 불법 중개행위 차단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펼쳤으나 부동산 관련 위법행위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읍면 지역은 지리적 특성상 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 거래를 의뢰하기 불편해 지역 실정에 밝은 주민이 전원주택부지 등을 외지인에게 소개하거나 부동산업 관계자가 상담 후 수수료를 받는 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시는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대리인이 실거래 신고한 매매 건을 정밀 분석해 매도자, 매수자, 대리인에게 공문 및 질문지를 발송해 검토 후 불법 중개자가 발각될 경우 사법 조치할 계획이다.
시 토지관리과장은 “부동산 거래 시 등록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해 거래해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부동산 불법 중개 근절을 통한 공정거래 질서 정착을 위해 특별단속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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