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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서산시(시장 맹정호)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021년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교육’을 온라인으로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관내 농어촌민박 86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21일간 진행된다.
농어촌 민박사업자는 농어촌정비법에 의거 매년 소방안전교육 2시간과 식품위생 및 서비스교육 1시간 등 총 3시간의 교육을 의무·이수해야 하며 미이수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은 컴퓨터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으로도 한국농어촌민박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해 ‘온라인 강의’를 이수할 수 있다.
시는 수강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위해 전화상담 및 PC원격을 지원하고 희망자에 한해 농업기술센터 전산교육장을 이용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며 미수료자를 위해 다음달 25일부터 오는 12일까지 보충교육도 추가 진행할 계획이다.
임종근 농식품유통과장은 “모두의 안전을 위해 교육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됐다”며 “교재 및 교육안내문은 등기로 발송했으니 참고해 반드시 교육을 수료해 달라“고 말했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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