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서천군(군수 노박래)이 이달부터 다음달 말까지를 ‘하반기 지방세 이월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체납처분 및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
군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체납문제 해결을 위해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지방세 체납 정리단’을 구성하고 체납차량 합동 번호판 영치팀과 광역 징수기동팀을 활용한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해 이월체납액 최소화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과 차량에 대한 압류 및 공매처분은 물론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등록,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군은 지난 8월말까지 부동산, 차량, 급여 등 재산 압류와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등록, 압류재산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이월체납액 18억 4500만원 중 10억 1300만원을 징수했으며 남은기간 동안 납세자가 스스로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안내문 및 휴대폰 문자 발송, 현수막 게시 등 비대면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자주재원 마련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행정제재 및 체납처분 유예 등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줄 계획”이라며 “체납 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자들의 자진납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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