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홍성군보건소가 지난 19일 추석 명절 이동·모임 증가와 제한적 방역 완화에 따른 감염확산 우려 및 안전한 추석 연휴 등을 위한 빈틈없는 방역관리 체계 유지를 위해 특별방역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방역점검은 홍성경찰서 수사과 형사3팀, 오관지구대, 금마파출소와 홍성소방서 구조구급 구조대센터, 옥암 119안전센터의 도움으로 고위험시설 야간잠복근무를 병행·실시했다.
특히 방역수칙 위반이 의심되는 위생업소는 소방서의 협조로 출입문을 강제 개방, 22시 이후 영업시간 제한 및 출입자명부 미작성 등 불법영업 업소 및 방역수칙 위반자 15명을 적발했다.
군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이들을 무관용의 원칙으로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며 코로나19 확산 차단과 불법영업 경각심 제고를 위해 다음달 31일까지 불법영업 업소 특별방역점검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종천 보건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영업손실이 크지만 대부분의 영업주분께서 방역수칙을 성실히 잘 준수함에도 불구하고 불법영업업소가 지속 적발됨에 따라 고심을 거듭한 끝에 특별방역점검을 연장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불법영업업소가 적발되지 않을 때까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할 계획이니 영업주분들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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