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NSP통신) 맹상렬 기자 = 논산시(시장 황명선)와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차동형)이 최근 늘어난 석유사업법 위반행위를 예방, 건전한 석유 시장 질서를 유지하고자 머리를 맞댔다.
시와 관리원은 지난 6일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하며 주유소 운영자의 석유사업법 이해를 돕는 ‘석유사업자 준수사항 QR코드 스티커’를 배부했다.
QR코드 스티커는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준수사항 ▲가짜 석유 취급 등 불법행위 단속사례 ▲석유제품 안전 체크리스트 등이 표시돼 손쉽게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이번 활동은 시와 관리원이 연대해 추진한 ‘부패개선 적극행정’ 사례의 하나로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비대면 디지털 정보 제공을 통해 준법의식을 높이는 것은 물론 공정한 석유 시장 질서 유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한국석유관리원 대전세종충남본부 관계자는 “석유 사업자가 주유소를 운영할 때 지켜야 할 법규와 기본수칙들을 빠르고 쉽게 주지시킬 수 있어 위반사례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정보의 편의성을 함께 고려한 다양한 불법행위 근절 홍보 방안들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스마트한 아이디어가 담긴 홍보 활동으로 인해 효과적인 준수사항 안내와 점검이 이뤄졌다”며 “한국석유관리원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건전하고 안정적인 석유 시장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맹상렬 기자 smartr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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