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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서산시(시장 맹정호)가 추석 명절을 맞아 귀성객 주차 편의를 높이고 전통시장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서산동부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
단속 유예기간은 오는 15일부터 22일까지 8일간이며 유예구간은 동부전통시장, 번화1·2로, 중앙로(1호 광장~일상가 사거리), 고운로(1호 광장~서산마트) 주변이다.
단 안전신문고 신고대상인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등은 제외되고 이외 지역의 고정형 CCTV도 정상 운영돼 주정차 시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유예기간 동안 차량 소통이 원활하도록 계도 위주로 지도·단속할 계획이며 주정차 관련 문의는 시청 교통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맹정호 시장은 “주정차 단속 유예로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시민들은 자발적인 주차질서 준수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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