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NSP통신) 박천숙 기자 = 당진시(시장 김홍장)가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이달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노후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 추진을 위해 3억 5000만원(국비50%, 도비15%, 시비35%)을 투입해 지난 1일부터 선착순 신청을 받고 있으며 대상 농업기계는 2013년 이전에 생산된 경유 트랙터·콤바인으로 정상가동할 수 있고 농협 면세유 관리시스템에 등록돼 있어야 한다.
지원대상은 농업 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으로 신청일 기준 해당 농업기계를 6개월 이상 소유해야 하며 농업기계 보유 수량에 관계없이 1대만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조기폐차 지원금은 기종별 규격과 제조연도에 따라 차등 지원되는데 트랙터는 100만원에서 2249만원, 콤바인은 100만에서 1310만원까지 지원된다.
단 농업기계에 부착된 선택품 및 부속작업 기계 등은 지원하지 않으며 융자 상환액이 남아있거나 불법으로 생산·유통된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한다.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농업법인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지정된 폐차 업소에서 가동상태 여부를 확인해 폐차 후 보조금을 지급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농업분야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해당 농업기계를 소유한 농업인·농업법인은 이번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NSP통신 박천숙 기자 icheonsu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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