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서천군(군수 노박래)이 다음달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돼 보다 많은 군민이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대상자를 선정할 때 수급권자의 소득, 재산과 더불어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을 고려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함께 적용해 왔다.
지난 1월 노인, 한부모 가족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데 이어 모든 세대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함에 따라 수급권자 본인의 소득·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연 1억원 초과) 또는 고재산(9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실제로 부양을 받지 못했던 저소득 세대를 지원하게 됨으로써 빈곤에 놓인 이들의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노박래 군수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하며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해소를 위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생계급여 지원은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연중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군청 사회복지실, 읍·면행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부 콜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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